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득한오징어273
진득한오징어27322.03.09

노동사무소에 허위로 신고시 무고죄에 해당하는가요?

신고인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코로나 검사 받은날 하루 일당,1일 식대을 지급했으나 신고인 마음대로 계산한 식대,자가격리 통지서 받은적이 없는데 1일 자가격리 했다고 1일 일당을 금전 요구 노동사무소에 신고 했습니다 해외출장 28일치에 대한 금액을 전부 지급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했습니다

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가 된다면 경찰서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동사무소가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가능합니다.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