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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징어273
진득한오징어27322.03.09

노동 사무소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신고인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코로나 검사 받은날 하루 일당,1일 식대을 지급했으나 신고인 마음대로 계산한 식대,자가격리 통지서 받은적이 없는데 1일 자가격리 했다고 1일 일당을 금전 요구 노동사무소에 신고 했습니다 해외출장 28일치에 대한 금액을 전부 지급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했습니다

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가 된다면 경찰서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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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사안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노동사무소인지 노동청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으로 무고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무사무소 나 노무법인에 위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1일 일당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