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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힘찬코요테11021.05.16

상습적 거짓말로 공가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3교대근무로 한명이 빠지면 남은사람들이 근무지 변경해서 일하는 시스템으로 직원중 하나가 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쳤다고 검사받으러 오라고 했다며 한달에 공가만 4번정도 썼는데 알고보니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자보내달라고 얘기한걸로 보고하고 멋대로 셨던걸로 거짓말한게 밝혀졌는데 본사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안하는걸로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 한사람에 이어지는 특혜라 성실히 근무했던 나머지 직원을 우롱하는처사라 분통이 터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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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을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을 하는게 맞겠지만 회사측에서 거짓말 한 직원에 대해 별도

    징계등을 하지 않는것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짓으로 공가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무단 결근 처리 또는 연차를 차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당 근로자와 같은 거짓말로 회사와 회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적으로 회사가 징계 없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안하는걸로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 한사람에 이어지는 특혜라 성실히 근무했던 나머지 직원을 우롱하는처사라 분통이 터져 질문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에 이를 (익명)제보하여 징계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있다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역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거짓말로 공가 사용한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유를 조작하여 공가를 사용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이 업무 과중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해 노동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담당부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