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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문
투더문21.02.24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없이 탄다면?

최근에는 횡단보도 옆이나 도로, 공원등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결제도 간단해서 이용도 쉬운데요. 간혹 청소년이나 어린이까지 부모가 결제 후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이 타는데요. 길지나다가 아무런 안전장비없이 타고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모를까.. 사고는 분명히 날텐데.. 안전장비없이 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용하는게 걱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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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정도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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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적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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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탑승의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점에서 현재는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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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헬멧을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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