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무면허로 이용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입니다.
해당 고등학생이 자신의 명의로 공유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면허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공유업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의 부모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