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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세
만보세23.04.08

퇴근길에 고등학생이 안전모도 안쓰고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던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요즘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겨난 만큼 문제점도 많아보이는데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안전모도 안쓰고 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보게 되네요.

궁금한게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못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탈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이게 법적으로 공유업체에는 잘못이 없나요.그리고 단속 기준은 있는건가요? 부모는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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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받는 일은 없으며, 공유업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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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무면허로 이용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입니다.

    해당 고등학생이 자신의 명의로 공유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면허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공유업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의 부모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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