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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부엉이244
꾸준한부엉이24422.02.10

근로자의날 휴무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추가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줄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한 법정 근거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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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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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추가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줄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한 법정 근거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 각각 2.5배, 3배입니다.

    보상휴가로 줄 수 있으나, 위의 배수대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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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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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법 제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법 제57조)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20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법 90다14089, 1991.5.14)
    -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2004.02.1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1991.05.09)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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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내지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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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급여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휴일수당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일급의 150%를,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일급에 휴일근로 수당·가산 수당 등을 포함해 총 일당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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