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기준과 휴무 예외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근무시 수당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휴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주의 처벌조항은 존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