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소득관련질문드립니다????

2021. 07. 27. 17:43

현재 신규법인 1월 설립했고 매출이 400만원정도 발생한적 있습니다. 직원은 없구요

이번에 40억정도 되는 공사를 수주하게될거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고싶은데

소득이 높으면 안됩니다. (월평균급여 100퍼 기준)

아시는 분이 대표랑 상관없다고 법인대표는 월급이라 소득이랑 다르다는데 맞는건가요?

공사수주를 해도 저한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높게나오거나 하는건지 아파트 청약기준 월소득 기준에 영향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환급받는 것 이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결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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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을 지닙니다. 법인의 소득이 많다고 법인대표자의 소득이 되는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급여, 배당 등으로 소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건보료, 연금보험료와 소득은 변동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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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이실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으시는 급여가 근로소득이 될 것이고, 배당을 받으시면 배당소득이 될 것입니다. 즉,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시면 법인의 소득으로 쌓여만 있을 것입니다.

      2021. 07.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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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소득과 대표이사의 소득은 별개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급여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때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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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 입니다. 법인의 수익이 높더라도 법인 대표자와는 무관하며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주일 경우 배당소득이 지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7.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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