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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앵무새49
신속한앵무새49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차지원금받을수있나요?

현재 법인 대표로 1년좀넘게설립된지 지났지만 1도수입이없는상태이며 하여 쿠팡플렉스같은 3.3프로소득공제만 때는 일을 1년가까이하고있습니다.

사업수안은 전혀없는상태이며 재산되거의없다보면되는데

해당사항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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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접속 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지원금 : 70~ 100만원
      이번에 새롭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분은 최대 100만원을 받고, 기존 분들은 50만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님은 기존엔 50만원이었으나 7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이 맞으시나, 해당 소득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차 지원금 대상인지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