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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딱새211
깍듯한딱새211
19.06.04

1인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3명입니다 매출규모는 연 6억정도입니다 이번에 땅을사서 공장짓고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주는 대표 혼자인 1인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할때 매출액 규모에 따른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맘대로 책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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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6.05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 영위시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과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엄격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지급 기준(급여 규정,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에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부규정이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는 없으나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대표이사의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마음대로 지급 하는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