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 영위시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과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엄격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지급 기준(급여 규정,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에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부규정이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는 없으나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대표이사의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마음대로 지급 하는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