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깔끔한에뮤185
깔끔한에뮤18520.06.21

근로자 절세하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그리고 그외 비과세 통장상품이나 청약 등 추가적으로 적용할수있는 절세 노하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나이대는 30세 기준으로 알려주세욥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재정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반론적인 답변 외에 불가능한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세제혜택과는 달리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이므로 총급여의 25% 만큼은 마일리지 적립등 혜택이 존재하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연말정산시 자료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에서 각 세제혜택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적용 받으시고,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청약공제도 있습니다.

    혹시 월세내고 거주하시는 경우엔 전입신고되어있는 경우에 월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적용되는 연금저축도 있어요.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가 제일 낮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프로 정도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만 이용하시고 초과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같은금액을 사용하셨더라도 공제율이 큽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들 잘 챙기시고, 안경구매분, 월세액공제는 따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자료를 챙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실천 가능한 것을 나열하자면,

    1.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되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시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외 기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도 있지만 이러한 항목은 계획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항목엔 성격이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