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을 하다가 성적 모욕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패드립 욕설 성드립등 심한 모욕을 당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했는데 솔직히 실제로는 진짜 많이 화가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 상황으로 표현도 노골적이며 이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