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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12.18

대통령이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던데,

일부러 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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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안하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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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위해 소환장을 보냈을 때,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헌법재판소법2).

    2. ​강제 출석의 한계​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수단, 예를 들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소추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피소추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심판의 진행​

    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피소추자가 헌법재판소의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소추자의 출석 여부는 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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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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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환장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상이하나,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정치적인 상황인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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