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던데,
일부러 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안하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위해 소환장을 보냈을 때,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헌법재판소법2).
2. 강제 출석의 한계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수단, 예를 들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소추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피소추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심판의 진행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소추자가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피소추자가 헌법재판소의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소추자의 출석 여부는 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환장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상이하나,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정치적인 상황인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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