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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사마귀124
멋쩍은사마귀12424.01.10

남은 연차수당 지급해줄 수 없다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0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월 8회 휴무로 계약했습니다. (말로는 주5일근무 9시간(휴게포함)이었는데 그런적 없다고 말 바꾸시더라구요. 제가 계약서 확인을 잘 안해서 확인해보니 10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1월은 주5일 12시간(휴게포함) 근무하고

2-10월까지는 주 4일 하루12시간(휴게포함)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주4일로 바뀐 근무시간은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x) 직급자 복지로 주4일 근무해준다고해서 했어요.

11-12월은 월 8회 휴무 9시간(휴게포함) 근무를 했습니다.

1월에 1년되는 날이라 사용하지않은 연차 6개가 남아이었는데 그거는 퇴사할때 주는거고 제가 주4일 근무해서 1.5배 받았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전에 연차를 소진하라는 연락도 받은 적이없었어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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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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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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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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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사정은 회사의 용인하에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했다면 정산해 주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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