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수당 지급해줄 수 없다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0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월 8회 휴무로 계약했습니다. (말로는 주5일근무 9시간(휴게포함)이었는데 그런적 없다고 말 바꾸시더라구요. 제가 계약서 확인을 잘 안해서 확인해보니 10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1월은 주5일 12시간(휴게포함) 근무하고
2-10월까지는 주 4일 하루12시간(휴게포함)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주4일로 바뀐 근무시간은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x) 직급자 복지로 주4일 근무해준다고해서 했어요.
11-12월은 월 8회 휴무 9시간(휴게포함) 근무를 했습니다.
1월에 1년되는 날이라 사용하지않은 연차 6개가 남아이었는데 그거는 퇴사할때 주는거고 제가 주4일 근무해서 1.5배 받았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전에 연차를 소진하라는 연락도 받은 적이없었어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사정은 회사의 용인하에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했다면 정산해 주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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