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일날 짤렸는데요.. 매월 10일날 알바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점장이 10일날 인거 몰랐다고 다음날 12시에 준다하고 ,,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14이전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0일이잖아요? 혹시 이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며칠 조금 지났다고 처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임금은 소정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지연이자는 노동부 신고가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착오이고 체불기간 길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일 퇴사 하였다면 임금 기일이 당월이 아니고 익월 10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안주는거면 몰라도
다음날 입금이 된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짤렸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반되더라도 실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시점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0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