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강요 및 부당해고관련문의
3월말부터 근무한 거라 1년 안됐고 제가 원래 9-3:30까지 토일 하기로 하다가 다른 근무자와 일정 변경땨문에 11월부터 4:30까지 해서 주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은 주휴 없이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00-4:00이며, 휴게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11월부터 일정변동으로 7.5시간씩으로 해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오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처움 말씀하셔놓고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주휴 받지 않고도 이미 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나가도 되고, 시간 줄이던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해결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