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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식대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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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교통비와 식대도 감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대자체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육아기근무단축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