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교통비와 식대도 감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대자체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육아기근무단축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