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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도요267
고독한도요267
21.03.18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도 단축한 만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월급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도 이에 준해서 계산,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저희 기관에서 반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은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분들은 전액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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