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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도요267
고독한도요26721.03.18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도 단축한 만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월급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도 이에 준해서 계산,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저희 기관에서 반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은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분들은 전액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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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04-07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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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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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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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비는 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면 노사관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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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여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추가적인 조건없이 근로만 하면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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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 등 여러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 외 실비변상적으로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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