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치료한번 받았어요
다른 사람명의로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았어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 해야한다고 해요
5월18일에 병원에 갔어요
20일부터 신분증 제출을 해야하고 벌금이 있다눈데
18일에 진료 받은것도 벌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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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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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왜 다른사람 의료보험을 사용했는지몰라도 이건 범죄입니다,
서로가 말을 안하면 건강보험에서 알수가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신고하게되면 일이 난처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20일이였어요.
18일부터 한 것도 병원쪽에서 신고를 해야 되면 어떻게 정정하셔야겠어요.
병원에 물어봐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군요.
본인 명의 말고 타인의 명의로 치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일 부터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도용은 징역2년 또는 벌금2천만원입니다. 본인명의로 건보재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