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것으로 임차인을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어느곳에는 불법체류자 인지 몰랐으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면서 문제들을 일으켰을때 계약 해지 등을 한 곳들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정신질환자가 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 등의 돈을 어느정도 협의하여 주면서 내보내실 경우 가능은 합니다. 계약은 어느정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