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10.07

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자소송을 시작했고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전세이천오백 월 50납부 를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후 3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에서 결정이났으며 3채무자 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전세금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심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집행 절차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추심 권한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추심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권에 근거하여 압류된 보증금을 청구하시거나 추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