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자소송을 시작했고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전세이천오백 월 50납부 를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후 3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에서 결정이났으며 3채무자 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전세금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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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심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집행 절차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추심 권한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추심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권에 근거하여 압류된 보증금을 청구하시거나 추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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