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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루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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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무해서 일용직이고 일용직 일당으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하루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했기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판단되서 하루 일당을 다음날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정규직 채용이고 원래 한 달 근무 마감을 하고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 급여 지급일에 입급이 될거라고 합니다.

1. 계약서 없이 근무해서 일용직이고 일용직 일당으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2. 소득세 3.3%만 떼고 받는게 맞을거 같은데 4대보험 떼고 일당이 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사정이 없다면 4대보험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지않고 그 익월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되면 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