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맞나요 ?

이번달부터 대기업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채용공고 보고 이력서 제출 후 신체검사 거쳐서 구두로 출근 지시 받고 주 6일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 날짜와 잔업 일수에 따라 익월 중순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처럼 3.3%만 떼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서류로 작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일용직 근무가 처음이라 이런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아시는 분들 설명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더불어 귀하와 같은 주 6일 근무자라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 소득 3.3%를 공제하여 마치 근로자를 사업자처럼 취급하여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사차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각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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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고, 받아야 합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고용, 산재)을 적용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