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처분을 있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약정사항(사진 제공, 중성화 수술, 책임비 )의 위반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얻었다고 하기는 아직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타 가구에 입양을 보내면서 재산상 이익 등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