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체동산 반환청구 소송
2022년 A씨에게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던 지인으로 어미개가 새끼를 낳자 한마리를 저에게 분양해주었습니다. 분양댓가는 금전적인걸 요구하지 않아 사료, 영양제, 물품 등 성의표시를 하고 입양받아왔습니다. 그렇기 입양받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 및 내장칩을 삽입하고 소유권, 주소 등을 제 앞으로 명확히 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평소 강아지의 안부를 궁금해하기에 이번 추석연휴기간 장기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A씨와 합의하에 강아지를 연휴기간 6일동안 돌봐줄것을 약속하고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강아지를 갑자기 못돌려주겠고 본인이 키워야겠다며 100만원을 주겠으니 다른개를 사라고 위협하며,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고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제 앞으로 등록된 반려견이고 지난 1년반 동안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운 강아지이기 때문에 현재 강아지를 못 돌려받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A씨와 잘 이야기해서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A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문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강아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카톡에 있는 협박문자 등도 같이 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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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문자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이 등록 한 점 등과 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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