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영인 정기보험 해지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영인 정기보험을 45회차 정도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7년차때 환급률이 많이 상승하여 그때 맞춰서 해지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가지 보험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였는데 찾아보니 해지할 때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 세금을 더 많이 땔 수 도 있다고도 하고 그냥 안냈던 세금만큼만 내는거다라고도 하고 어느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퇴직금명목으로 이 해지환급금을 가져갈 수있다하는데 해지환급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년퇴직으로만 퇴직해야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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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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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낸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 보험사로 받는 금액은 수익으로 잡아야겠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늘어서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낸 세금만큼 내는 건지는 다른 사업에서 벌어들인 것과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