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반장으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최근 이직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4월초에 해당 회사 사장에게 통보를 하였고 퇴직금 정리를 해달라고 용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답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해놨으니 거기 전화해보라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