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철거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반장으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최근 이직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4월초에 해당 회사 사장에게 통보를 하였고 퇴직금 정리를 해달라고 용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답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해놨으니 거기 전화해보라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다른 것입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소속 사용자(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설일용직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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