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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바구미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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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퇴직금 지급관련 부정행위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 산하 회사의 계약직 사무직이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22/04/01~23/02/28으로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23년 3,4월 2달 일을 쉬고 23년 3,4월과 5월의 절반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곳에 재취업을 하였으며 23년 5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까지 일하기로 구두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 22년 8월에 저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신입 직원이 이번에 인사구조조정상 인원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원래는 퇴직금 문제로 1년 이내에 계약 종료를 강요합니다.)


제가 현명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3. 아래 사진은 제가 알아본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퇴직금응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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