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
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
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도 거부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