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아무이야기나 성적인 얘기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성적인 얘기 ㅈㅇ하는거 이런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거나 갑의 5만원에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동의한 점을 증명해낼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