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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양21124.01.02

오픈채팅에서의 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픈채팅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아무이야기나 성적인 얘기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성적인 얘기 ㅈㅇ하는거 이런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거나 갑의 5만원에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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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동의한 점을 증명해낼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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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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