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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나잇해보신적있나요"라는 질문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야 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질문으로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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