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래그램 음란물 구매후 판매자가 구매자 고소
탤래그램에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 협박인 걸까요.
또 오늘 고소했다고 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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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이라고 한다면 구매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음란물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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