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 원장님 데스크 청소하다가 화병을 엎어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랬는데 노트북 수리비용을 전부 물어야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아직 금액은 모르지만.. 제가 다 물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