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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검은꼬리224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 원장님 데스크 청소하다가 화병을 엎어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랬는데 노트북 수리비용을 전부 물어야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아직 금액은 모르지만.. 제가 다 물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바, 질무자님이 실수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용 전부를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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