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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06

채권압류 후 실익이 없어 다시 시도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 몇군데 정해서 진행중인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지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시도했던 은행중 한 은행은 아예 계좌가 없고, 다른 은행들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내용이 있고 잔액도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 채권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압류했던건 그대로 두고 진행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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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했던 건은 그대로 두고 진행이 가능하며, 판결이 확정된 법원에 집행문 재발급(재도 부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 증명원을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등을 첨부한 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절차는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별도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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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을 하시고 관련 집행문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압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실익은 적어보이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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