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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미어캣5
근면한미어캣521.12.27

회사 퇴직금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처음에 4대보험을 4개월정도 (이거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떼다가 3.3프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월급이 수표로 들어와서 다음날 사용 할 수 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거 같은데 곧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이체 해서 줍니다.. ㅠ

또 질문은 제가 9-6 근로 계약서를 썻었는데 10월달부터 1시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ㅠㅜ 퇴사하면서 이것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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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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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 방식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셔서 퇴직금 산정금액에 있어 다툼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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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1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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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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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CCTV, 지문인식기, 출퇴근일지 등)가 있다면 초과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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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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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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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질문은 제가 9-6 근로 계약서를 썻었는데 10월달부터 1시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ㅠㅜ 퇴사하면서 이것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일한 사정을 입증할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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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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