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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까마귀23
제곧내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직장 4대보험 가입자)
저희 사업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때 4대보험료 지급 및 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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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원천징수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