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자녀가 2명 있을경우 1명의 자녀가 불효가 막심하여 유산을 주고싶지 않을경우 입니다. 1명에게만 전액 유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언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어느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정하고, 추후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