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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유산상속시 특정 자녀에게만 전액 상속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자녀가 2명 있을경우 1명의 자녀가 불효가 막심하여 유산을 주고싶지 않을경우 입니다. 1명에게만 전액 유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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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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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언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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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어느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정하고, 추후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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