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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7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자식이 여러명일 때는 재산 상속을 꼭 모두에게 나눠서 해야 하나요?

제가 원하는 자식 1명 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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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 한명에게 유언을 통해 상속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일한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청구 등 최소한의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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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만, 각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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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식 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식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내용으로 유언할 경우 다른 자녀들이 해당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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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면,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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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자녀 중 1명만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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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유언 절차에 맞게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될 것이나 이를 하지 않거나 유언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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