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여러 자녀 중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자식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부모가 본인의 재산을 여러명의 자녀 중에서 딱 한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자식은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의지만으로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수 없고 유언 등으로 적법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다른 자녀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일부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유류분을 주장하며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삼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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