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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1

부모가 여러 자녀 중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자식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부모가 본인의 재산을 여러명의 자녀 중에서 딱 한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자식은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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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의지만으로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수 없고 유언 등으로 적법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다른 자녀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일부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유류분을 주장하며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삼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