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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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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지 않을경우 손해배상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이제 세를 준 제 집으로 들어가기위해

현재집도 세준 집 만기일에 맞춰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지 않을시,

저는 짐을 다른데 보관해야하고, 다른곳으로 임시이사를 할수밖에 없어,

가외로 짐보관비와 이사비를 지출하게 될수 있는데,

1.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를 하려면 미리 어떻게 조춰를 해놔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미리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위 1.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짐 보관비용 및 임시이사비용은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