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이사 복비를 제가 줘야할까요?
기존 계약 7월 말 만료되는 상황(월세계약)
원래는 계약 연장해서 사는걸로 6월 말 미리 연락을 드려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으로 7월 초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8월 말 이사 일정을 이야기하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달전 이사 통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복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이사일정이 미뤄지게되면서 9월 말 이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복비를 제가 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봐도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추가된 동일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다시 재계약 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해지를 요하는 것으로 합의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복비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