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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주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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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 후 다시 재계약에 대해서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7월 초면 이사를 갈 줄 알고 6월 말 원하는 월세집을 발견하여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계약 서류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50만원의 가계약금은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월세집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니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드려야한다고 계약이 안될것같다고 그러셔서 계약금을 날렸는데 이번에 제가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8월 1일자로 이사를 갈 수 있어 집을 다시보는데 그 집이 아직 안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특별히 양해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기존 계약은 파기되어 끝난 것이므로, 새로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