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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봉고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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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21년 7월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그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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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받은 시기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