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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꼭해야하나요?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원래 계약(2027.2.6)으로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로부터 2년인가요
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확인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미 2년 갱신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