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꼭해야하나요?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원래 계약(2027.2.6)으로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로부터 2년인가요
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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