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지급받을 때 중간에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지급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취업을 한다면 중간에 취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들어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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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즉 첫 출근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시 취업일 이전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날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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