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지급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취업을 한다면 중간에 취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들어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즉 첫 출근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시 취업일 이전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날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