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사유(계약 만료)의 가장 큰 2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