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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제가 한회사를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계약직으로1개월 다른회사를 다니나가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2년치로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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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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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사유(계약 만료)의 가장 큰 2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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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치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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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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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싷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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