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관계에서의 재산상속을 문의합니다

큰집호적에 오른 양자입니다

사실혼큰어머니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을 해달라하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제본가에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큰어머니가 상속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