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금요일 일과 이후 여행을 가서 월요일 근무 이전에 돌아온다면 이 경우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직종은 군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아닌 개인 연차나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은 별도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실시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다만 연착 등의 일정 상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이나 사내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