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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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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시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 비용 불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이렇게 2대이고 2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①1대에 대해서 50%의 비용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반떼나 소나타 중 제가 골라서 1대에만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2대의 비용을 모두 합한 후 거기서 50%일까요?

②비용이 인정되지않는 50%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제외되어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가요?

③그 부인비용50%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인출)로 처리하는걸까요?

④부인비용 50%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소세 세금 따로 100만원 따로 세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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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여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024년 및 25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0%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2026년 귀속분부터는 100%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만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골라서 1대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며, 1대는 50%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2.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닙니다. 비용이 100만원만큼 준것이므로 10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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