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인 1,2,3순위 모두 상속포기시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법원 상속관련 상담부서에서는 4촌이내 방계혈족에 망인의 직계존속으로 뻗어나가는 4촌(예를 들어 망인 기준 삼촌, 고모와 그 자녀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라면 이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4촌이내 방계혈족도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간주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채무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있나요?
그리고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이 함께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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