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할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가족이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상속포기를 할경우 피상속인의 빛(카드대금.등등)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4촌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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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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