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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23.06.06

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할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가족이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상속포기를 할경우 피상속인의 빛(카드대금.등등)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4촌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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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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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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